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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연금에 관하여
글쓴이 admin(운영자) 날짜 2019-02-15 10:12:19
번호 116 조회 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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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금이란, 호주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월 소득(세전, Before Tax) $450AUD와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고용주가 피고용인 총 소득의 9.5%룰

연금계좌로 연금을 납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사업자등록번호)을 가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직접 본인이 벌어드인 수입에 대해 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연금납입 주기는 최소 분기에 한번씩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1월~월3월 사이 노동 내역에 대한 연금은 4월28일까지 

4월~6월 사이 노동 내역에 대한 연금은 7월28일까지

7월~9월 사이 노동 내역에 대한 연금은 10월28일까지

10월~12월 사이 노동 내역에 대한 연금은 내년 1월28일까지 납인되어야 합니다.

연금환급 시, 비자종류는 무관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비자소지자들은 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개설하는 법

연금은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것이 아니며 

연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회사에 개설 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사용되는 Australian Super, Commonwealth Bank연금계좌, NAB연금계좌 등

여러 은행에서 연금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소 고용계약시, 본인이 희망하는 연금회사는 선택할수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 지정한 연금회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좌는 은행 계좌처럼 별도의 회원번호가 주어집니다.


연금 환급 법

연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본인이 직접 연금회사에 연락하여 환급받는 방법

본인이 직접 해당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사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여 환급받는 방법

본인이 이미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증명서(출입국 증명서 또는 스탬프)를 제출하여 회계사를 통해 신청

케이스마다 상이하지만 회계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약 $100~$300의 수수료가 청구되어 집니다.


3.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https://applicant.tr.super.ato.gov.au/applicants/default.aspx?pid=1

위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ATO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비자가 취소된 이후 환급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연금 환급 법 (한국 귀국 시)

이 연금은 피고용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였을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비자기간이 만료되어야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비자가 만료되가 전 환급을 희망할 시,

본국으로 귀국 후 이민성에 비자취소요청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이민성에 취소요청 메일을 발송할 시 필요한 정보:

1. 여권에 기재 된 동일한 본인 영문 이름

2. 여권번호

3. TRN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비자승인레터에 나와있습니다

4. 비자신청일

5. 비자 승인일

6. 취소하는 간략한 사유를 작성하여 super.hobart@immi.gov.au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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