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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컨워킹홀리데이비자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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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운영자) | 날짜 | 2019-02-04 15:50:04 |
번호 | 109 | 조회 | 3695 |
호주 정부가 명시한 특정 지역(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Specified worker 로 최소 88일 일을 해야 하며, 오직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해당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컨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 또는 호주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살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호주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 *퀸즐랜드 주 기준 4125
~ 4125 Twoomba 투움바 지역 4133
Gatton 게톤
지역 4510
Cabulture 카불쳐
지역 특정업무 (Specified Work) -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 목축업 -
어업 -
나무재배 및 벌목 -
광산업 -
건설업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
1263폼 (해당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했다는 고용주 작성 증명서) -
Payslip (급여명세서) -
PAYG Summary (세금명세서) -
Employment Contract (고용계약서) -
Bank Statement (그 지역에서 주급을 받으며 살았던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 내역서) -
그 외 일을 하면서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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