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공지사항
  • 새소식
  • Q&A 게시판
  • 비디오 앨범
  • 이벤트

Q&A 글상세

제목 세컨워킹홀리데이비자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admin(운영자) 날짜 2019-02-04 15:50:04
번호 109 조회 3163

호주 정부가 명시한 특정 지역(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Specified worker 최소 88일을 해야 하며, 오직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해당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컨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 또는 호주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신청자의 나이가 30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호주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 *퀸즐랜드 주 기준

4125 ~ 4125 Twoomba 투움바 지역

4133 Gatton 게톤 지역

4510 Cabulture 카불쳐 지역

 

특정업무 (Specified Work)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목축업

- 어업

- 나무재배 및 벌목

- 광산업

- 건설업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 1263 (해당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했다는 고용주 작성 증명서)

- Payslip (급여명세서)

- PAYG Summary (세금명세서)

- Employment Contract (고용계약서)

- Bank Statement (그 지역에서 주급을 받으며 살았던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 내역서)

- 그 외 일을 하면서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


{{reply.replyWriterId}} ({{reply.replyWriterName}}) {{reply.replyWriterId}} ({{reply.replyWriterName}}) {{reply.updDt}}
{{reply.replyCont}}